[개인 자산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셀프 투자' 겁난다면 일임형…ELS·채권형펀드 세금혜택 유리

입력 2016-03-25 07:01  

'만능 재테크 통장' ISA,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세요

최고 250만원까지 비과세…직장 없어도 '청년형' 가입 가능

일임형 수수료 0.5% 안팎…저위험 상품 고를수록 저렴해



[ 송형석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필수 재테크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인 만큼, 여유 자금이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나의 계좌를 통해 여러 자산에 투자, 자산배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ISA의 장점으로 꼽힌다. ISA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1)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등이 가입 대상이다. 올해 회사에 들어가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신분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단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안 되는 사업자는 ?曠?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감면받는 세금은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250만원이다. 일반형 가입자(200만원)보다 세금 감면액이 더 크다.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일반형(5년)보다 2년 짧은 3년이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청년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청년형의 혜택은 일반형과 동일하다. 가입 조건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만 따진다. 올해 ISA에 가입한 투자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계속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2) ISA에 얼마를 넘을 수 있나요

ISA에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단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와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이 두 상품에 집어넣은 돈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연간 납입한도는 매년 1월1일~12월 31일까지이며 한 해가 끝나면 납입한도가 소멸된다. 예외적으로 올해는 한도를 못 채운 금액만큼을 6차연도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올해 4월1일에 1000만원을 ISA에 납입했고 연말까지 추가 납입을 못한 투자자는 2021년 1~3월에 1000만원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후 10년간 유지된다. ISA 해지는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투자한 기간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익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과표를 계산한다.

(3) 신탁형과 일임형 중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나요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을 고르면 투자자가 계좌에 담을 상품을 직접 지정해야 한다. 주로 금융상품을 많이 접해 본 투자자들이 신탁형을 고른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바꿔주는 상품이다. 금융회사를 방문, 투자성향과 관련한 설문지를 작성하면 자신에게 알맞은 포트폴리오를 추천받는다.

수수료는 신탁형이 더 저렴하다. 금융회사들은 신탁형 상품에 아예 수수료를 붙이지 않거나 투자 원금의 0.1~0.2%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임형 상품의 수수료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 저위험 포트폴리오를 고를수록 수수료가 저렴하다. 수수료 체계는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인 만큼 가입 전에 수수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4)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하나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시중에 나와있는 금융상품 대부분을 담을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해외채권형펀드 등이 세제 혜택 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00만원을 투자해 연 5%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매년 15만4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금과 적금은 수익률이 낮아 감면받는 세금이 많지 않다. 연 1%짜리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넣을 때를 가정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이 3만8000원에 불과하다. 주식형펀드는 아예 세금이 붙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에 담을 이유가 없다. 해외주식형펀드 역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3000만원 한도 비과세)나 연금저축(매년 100만원 안팎 세액공제)을 통해 투자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5) 금융회사에 직접 가야 하나요

일임형 상품은 온라인을 통한 계약 체결과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관련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시점에 ISA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바뀌더라도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는 직접 금융회사를 찾아야 한다. 중위험 포트폴리오를 고른 투자자가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신탁형은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맺는 게 불가능하다. 다만 운용 중인 상품을 교체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6) 수수료가 세금 감면액보다 많은가요

랩어카운트 등 일반적인 일임 투자의 경우 투자 원금의 1.5% 안팎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일임형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해 3%의 수익이 났다고 해도 수수료가 1.5%면 투자자가 손에 쥐는 돈은 1015만원에 불과하다. 2만3100원(수익의 15.4%)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15만원을 금융회사에 줘야 한다는 얘기다. ISA가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ISA 계좌에 책정한 수수료는 일반적인 일임상품 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0.5% 안팎이다. 수익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수수료보다 세금 감면액이 더 크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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